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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1037
시행일자 1993-12-1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706.00-9000
품명 제작후 100년 초과된 현악기(바이올린)
물품설명 100년 초과한 현악기
결정사유 관세율표에서 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은 골동품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에서 악기도 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을 골동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HS9706.0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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