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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1037
시행일자
1993-12-1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706.00-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제작후 100년 초과된 현악기(바이올린)
물품설명
100년 초과한 현악기
결정사유
관세율표에서 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은 골동품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에서 악기도 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을 골동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HS9706.0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다.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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