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773 |
|---|---|
| 시행일자 | 1993-09-2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SPUN SILK HAND DRAWN FANS(부채) |
| 물품설명 |
- 규격 : ①길이 120cm×폭 330cm,중량 1.65kg
② 길이 100cm×폭 240cm, 중량 1.05kg - 형태 : ①,②공히 부채의 Leave(크기 68×330, 55×240cm)가 앞면은 그림을 그린 견방사 직물이고, 뒷면은 종이로 보강되고 Frame재질은 대나무로 되어 있으며, 벽에 걸 수 있도록 2개의 끈이 Frame에 달려 있고 접을 수 있는 대형 부채 - 용도 : 벽걸이 장식용 |
| 결정사유 |
- 물품의 특성으로 보아 손으로 부쳐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것 보다는 장식용인 것에 더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이유로는 바람을 이르키기 위해 흔들어 볼 경우 부채살이 중량을 이기지 못하고 심하게 휘어지고, 앞면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벽에 걸 수 있도록 2개의 끈이 달려 있는 것으로 보아 벽 장식용이라고 판단되어 손으로 바람을 일으키기위한 부채(HS4421.90-5000호)로 분류할 수가 없고,
- 그림이 직물에 그려져 있으므로 그 특성이 목재가 아니므로 목재의 장식품이 분류되는 HS4420.10-9000호로는 분류될 수가 없음 - 그림이 인쇄된 것이 아니며 또한 회화로도 볼 수 없으므로 HS4911호나 9701호에서도 제외 되어야 할것임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벽의 장식품으로서 직물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4에 의거 가장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는 HS6307.90-9000호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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