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351 |
|---|---|
| 시행일자 | 1993-05-1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601.20-1000 |
| 품명 | Bamboo Cushion |
| 물품설명 |
o 규격 및 성상
시료 ① : 80×12×6mm 및 36×7×6mm크기의 대나무편 양단을 원형으로 연마가공, 구멍을 ?어 나이론 모노필라멘트로 평형으로 연결시킨 45×45cm크기의 플레이트 2매를 연결시킨 후 길이를 조정하여 의자에 걸 수 있도록 버클이 장착된 끈이 부착되어 있음 시료 ② : 구멍이 뚫려있는 8-9mm의 Bamboo Bead를 합성사로 끼워서 만든 것으로서 윗쪽에는 의자에 걸 수 있도록 일부가 주머니형으로 된 45×130cm크기의 것 시료 ③ : 폭이 약 4mm의 대나무 스트립을 평행하게 놓고 실로 엮어 만든 것으로 뒷면을 엷은 직물로 보강한 깔개, 등받이, 머리부분으로 구분이 됨 o 용도: 자동차 의자용품 |
| 결정사유 | HS1401호에 규정하는 대나무를 쪼개어 끝을 둥글게 하거나 혹은 Bead 및 Strip상을 평형으로 연결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록 등받이 부분이 구분 연결되어 있다 할 지라도 주기능은 깔개인 매트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4601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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