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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377
시행일자 1993-05-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303.75-0000 1604.
품명 냉동상어지느러미(Shark's fin)
물품설명 - 상어지느러미를 단순 자숙후 껍질을 벗겨 냉동한 것임
- 현재의 제품상태로는 바로 식용이 불가하며, 본 제품은 대부분 상어지느러미속의 근사를 떼내기 위한 원료임
결정사유 냉동 상어지느러미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시의 물품의 성질에 의해 결정되므로 상어지느러미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 단순히 열처리한 것은 HS0303.75호에 분류되는 반면, 상어지느러미의 내.외부 조직이 완전히 변화될 정도로 삶는 등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은 HS1604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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