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178 |
|---|---|
| 시행일자 | 1993-12-2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1.99-0000 |
| 품명 | LAN(Local Area Network) CARD |
| 물품설명 |
- 주로 컴퓨터 내부에 장착할 수 있는 기판(Board)형태
- 주 컴퓨터와 분산시스템 사이의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일종의 신호변환기능과 자료전송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임 |
|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컴퓨터가 해독가능한 디지탈신호를 상호교환 사용하고 데이터의 위치결정, 자료의 저장 및 주 컴퓨터와 분산시스템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의하여 주어진 신호를 인자된 자구, 도형, 영상등의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변환시키거나 자료의 처리. 제어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호화된 자료를 전송하는 기기이며,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 (1)의 (D) (4)에서 분리제시되는 단위기기중 "제어용 및 접속용의 기기"의 범주에는 "2개의 디지탈형 장치를 상호 접속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채널어댑터(Channel Adaptor)"및 "신호변환기"가 컴퓨터 주변기기로서 하나의 단의기기에 포함되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건물품은 HS8471.99-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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