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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1096
시행일자 1993-12-3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302.19-9090
품명 계피틴크(Cinnamon Bark Tincture)
물품설명 계피가루를 에탄올 70%로 추출한 계피틴크로서 알코올수 6.5이상 및 증발잔류물이 1.8~2.5W/V%함유된 것
결정사유 본품은 HS1302.19-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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