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1032 |
|---|---|
| 시행일자 | 1993-12-1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17.90-9500 |
| 품명 | 모사전신기의 부분품인 TPH |
| 물품설명 | 모사전신기의 TPH의 주요부품으로 열을 발생하는 저항막과 여기에 전류를 흘려보내는 배선막, 그리고 저항막을 보호하는 보호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열지를 흑화시키거나 방출하며 마찰 및 외부판으로부터 Head를 보호하는 장치로서 모사전신기의 부분품인 TPH의 부분품임 Substrate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2(A)에서 각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개별 부분품의 품목분류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며
동 물품은 모사전신기의 부분품인 TPH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16부 주2 및 동해설서 16부총설(Ⅱ)의 기계의 부분품 규정에 의거 HS8517.90-95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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