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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1032
시행일자 1993-12-1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7.90-9500
품명 모사전신기의 부분품인 TPH
물품설명 모사전신기의 TPH의 주요부품으로 열을 발생하는 저항막과 여기에 전류를 흘려보내는 배선막, 그리고 저항막을 보호하는 보호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열지를 흑화시키거나 방출하며 마찰 및 외부판으로부터 Head를 보호하는 장치로서 모사전신기의 부분품인 TPH의 부분품임 Substrate임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2(A)에서 각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개별 부분품의 품목분류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며
동 물품은 모사전신기의 부분품인 TPH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16부 주2 및 동해설서 16부총설(Ⅱ)의 기계의 부분품 규정에 의거 HS8517.90-95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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