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667 |
|---|---|
| 시행일자 | 1993-08-1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907.00-9000 |
| 품명 | Document (B/Lbill of ladings) |
| 물품설명 | 4매(원본1, 부본3)를 하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면은 B/L No, 송화인, 수화인, 선박회사 및 주소, 선박명, 선적 환적 도착항구, 기호 및 번호, 수량, 중량, 용적, 운임, 서명란등 과 후면에는 운송약관이 인쇄되어 있는 선하증권으로서 완결 행위 또는 유효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HS4820호에서 HS4820호의 물품은 때때로 상당한 인쇄물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그 제품이 본질적으로 수서 또는 타이프로서 완성되여지는 한 HS4820호에 분류하고, HS49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질의물품인 선화증권과 동일한 Air Way Bill은 관세율표 HS4907.00-9000에 특게되어 있고, 그증서가 완결행위 및 유효화행위 여부에 불문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 가의 규정에 의거 본건 질의 물품에 대하여는 HS4907.0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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