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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699
시행일자 1993-08-3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4601.20-1000
품명 Maize Table Mats
물품설명 식물성 조물재료인 옥수수껍질을 약 10mm폭으로 땋은 Strip과 골풀을 약8mm폭으로 땋은 Strip을 원중심에서 골풀 땋은 것을 시작으로 옥수수 껍질의 땋은것, 다음은 골풀땋은것, 끝으로 옥수수껍질을 땋은것을 교대로 섬유사로 옆으로 세워 결속 조합한 것으로서 두께 약10mm 직경 약 17cm의 원형 받침대
결정사유 본품은 식물성 조물재료로 엮어서 만든 폭이 약 8mm의 스트립을 원형으로 하여 실로 결속 조합한 직경이 약17cm의 매트이므로 HS4601.2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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