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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432
시행일자 1993-06-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SURFACE ACTIVE AGENT
물품설명 D-Sorbitol, Surcose fatty acid ester, glycerine fatty acid ester, Sorbitan fatty acid ester, Propylene glycol, Water등이 혼합된 미황색 paste상
결정사유 표면장력이 45다인 이상으로 관세율표 제3402호 해설내용상의 표면장력이 45다인이넘어 (약50다인) 계면활성제로 볼 수 없음, 감미료등이 함유된 식품용의유화안정 첨가제이며 또한 동일 물품이 47260-662('93.4.7)호로 동 세번으로 처리된 실적이 있으므로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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