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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440
시행일자 1993-06-1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39.30-3000 8419.39-0000
품명 IMPREGNATING MACHINE WITH DRYER
물품설명 크라프트 종이에 페놀수지를 함침하고 열풍 건조시켜, 열경화성 수지가공종이(Perpreg paper)를 제조하여 필요한 크기로 절단하는 기계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6부 주3및주4에 규정한 복합기계이거나,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기계로 보기가 어렵고, HS해설서에서 "비교적 저온에서 증발 또는 건조하는 장치"는 HS8419호에 분류되며, "지 또는 판지에 유지 또는 플라스틱을 침투시키는 기계"는 HS8439호에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함침기와 건조기를 각각의 고유한 기능으로 보아 함침기는 HS8439호에 분류하고 건조기는 841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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