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501 |
|---|---|
| 시행일자 | 1993-06-2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924.90-9000 |
| 품명 | Sponge Brush |
| 물품설명 | Polyurethane의 발포성수지인 스폰지 3매를 로라티형으로 Staple로 중앙을 결합 두가닥의 Steel지지대에 끼워 Polypropylene 제 Stopper로 고정, 12cm의 손잡이 Steel지지대 끝은 Hook상, 그위에 수지제 Tube를 입힌것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 96류 주3과 동해설서 제9603호에서 비와 부러쉬의 소재는 동물의 털, 식물의 섬유, 인조섬유, 금속제의 선 또는 양모의 실, 글라스 화이바를 비 또는 부러쉬 자루의 끝에 또는 두부에 조그맣게 결속 시켰거나 다발상의 것을 심은 것을 비와 부라쉬로 규정하고 있고, 방직용 섬유재료의 연마원반 또는 패드는 HS9603호에서 제외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수지제 스폰지 패드3매를 로타리식으로 결속시킨 "견본1"의 물품은 HS9603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라쉬로는 볼수 없으므로 가정용 수지제품이 분류되는 HS3924.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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