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542 |
|---|---|
| 시행일자 | 1993-07-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09.10-0000 |
| 품명 | 수중진공소제기 |
| 물품설명 | 본품은 수영장 만수시에 내부청소용 진공소제기로 수영장 바닥에 투입되어 오물이나 침전물을 물과 함께 흡입, 오물이나 침전물은 자체 내부에 장착된 filter 로 걸러내고 물은 그대로 방출하게끔 설계 제작된 것임 |
| 결정사유 | 동 물품은 수영장 만수시 내부청소용 진공소제기로 수영장 바닥에 투입되어 오물이나 침전물을 물과 함께 흡입, 오물이나 침전물은 자체 내부에 장착된 filter로 걸러내고 물은 그대로 방출하게끔 설계 제작된 것인바, 수영장 및 물탱크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하여 공업용으로 볼 수 없으며, 자동차에서 사용하는것도 가정용 전기기기로 분류하고 있는점, 정격소비전력으로 보아 전동기를 자장한 가정용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제8509.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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