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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542
시행일자 1993-07-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09.10-0000
품명 수중진공소제기
물품설명 본품은 수영장 만수시에 내부청소용 진공소제기로 수영장 바닥에 투입되어 오물이나 침전물을 물과 함께 흡입, 오물이나 침전물은 자체 내부에 장착된 filter 로 걸러내고 물은 그대로 방출하게끔 설계 제작된 것임
결정사유 동 물품은 수영장 만수시 내부청소용 진공소제기로 수영장 바닥에 투입되어 오물이나 침전물을 물과 함께 흡입, 오물이나 침전물은 자체 내부에 장착된 filter로 걸러내고 물은 그대로 방출하게끔 설계 제작된 것인바, 수영장 및 물탱크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하여 공업용으로 볼 수 없으며, 자동차에서 사용하는것도 가정용 전기기기로 분류하고 있는점, 정격소비전력으로 보아 전동기를 자장한 가정용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제8509.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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