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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555
시행일자 1993-07-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컴퓨터 자동화공기계
물품설명 그림 또는 사진을 스케너를 통하여 읽어 컴퓨터를 통하여 처리하며, 컴퓨터의 제어에 의하여 펜 유닛이 X.Y축을 이동하면서 페인트를 분사하여 컴퓨터에 입력된 그림이나 사진을 확대하여 그림을 제작하는 자동화공기계임
결정사유 HS84류 해설서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한 기계로서 자료처리이외의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그 기계의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할 수 있고, 그 특게호가 없는 경우에는 여타호에 분류하며, 제8471호에는 분류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건 컴퓨터는 HS8471호에 분류할 수 없고 자동화공을 위한 편집과 제어의 두개의 특수기능을 각각 수행하면서 광고용 사진등을 확대 제작하므로 컴퓨터 2대중 1대를 SPARE로 볼 수 없으므로 자동화공기계와 동일한 세번인 HS8479.8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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