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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567
시행일자 1993-07-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24.90-9000
품명 Dustbins(쓰레기통)
물품설명 밑바닥이 없는 철강제 Body에 철강제 Bar로 뚜껑과 결속한 프라스틱제 페달을 밟으면 뚜껑이 열리게 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백색 프라스틱통이 내장되어 있고 쓰레기가 차면 프라스틱통을 들어 내어 비울 수 있도록 제작된 형태임
결정사유 쓰레기통은 "오물을 일정기간 담아두는 것"이 그주요기능으로 밑바닥이 없는 철강제 Body만으로는 쓰레기통으로써의 기능이 없으며, 단순히 쓰레기통을 견고하게 보호하고 외형을 보기좋게 한 것에 불과하고
철강제 Bar에 의한 개폐식 페달은 쓰레기를 버릴때 좀더 편리하도록 하는 보조기능으로 쓰레기통으로써의 주요기능은 프라스틱제 통에 있다 할 것이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3 나에 의거 HS392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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