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570 |
|---|---|
| 시행일자 | 1993-07-1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302.19-9090 |
| 품명 |
①오미자 추출액
②사상자 추출액 ③음양곽 추출액 |
| 물품설명 |
①오미자에 20% 에틸알콜을 가하여 가열 추출한 후 여과한 것으로서 에틸알콜이 10%이상 함유된 오미자 추출액
②사상자에 20% 에틸알콜을 가하여 가열 추출한 후 여과한 것으로서 에틸알콜이 10%이상 함유된 오미자 추출액 ③음양곽에 20% 에틸알콜을 가하여 가열 추출한 후 여과한 것으로서 에틸알콜이 10%이상 함유된 오미자 추출액 |
| 결정사유 | 본물품은 1302.1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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