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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570
시행일자 1993-07-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302.19-9090
품명 ①오미자 추출액
②사상자 추출액
③음양곽 추출액
물품설명 ①오미자에 20% 에틸알콜을 가하여 가열 추출한 후 여과한 것으로서 에틸알콜이 10%이상 함유된 오미자 추출액
②사상자에 20% 에틸알콜을 가하여 가열 추출한 후 여과한 것으로서 에틸알콜이 10%이상 함유된 오미자 추출액
③음양곽에 20% 에틸알콜을 가하여 가열 추출한 후 여과한 것으로서 에틸알콜이 10%이상 함유된 오미자 추출액
결정사유 본물품은 1302.1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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