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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923
시행일자 1993-11-1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901.20-3000
품명 중고선박
물품설명 2적의 선박 공히 액체화공약품을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었으며 화물창내에 화물(파라 크시렌 등)과의 반응에 의한 선체부식(부식될 경우 화물이 오염됨)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도장이 된 선박으로 수출국에서 액체화공약품운반선으로 운항하던 선박을 수출입 별도공고(상공부 고시 제 91-52호, 상공자원부고시 제93-31호)별표1-3 폐기물운반선으로 통관하기 위하여 선박의 개조공사없이 온드라스 가국적을 취득하면서 용도를 폐기물운반선으로 변경
결정사유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4조(과세물선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동법 제7조(세율)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한다" 는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시점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여야한다. 따라서 동 건 선박은 액체화공약품 전용운반선으로 설계제작되었을 뿐아니라, 수입시고 직전까지 수출국내에서 액체화공약품을 적재운항한 사실이 수출국 선박검사증서 및 위험물하역허가신청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관세율표 통칙3 "가"에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가 우선한다"고 되어 있고, 통칙2"가"에 불완전 또는 미완성된 물품도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선박건조 후 선박검사관의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에 관계없이 동 건 선박이 액체화공약품 전용운반선으로 설계 제작되어 동일용도로 사용되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선박개조사실이 없으므로 동 선박검사증서 상에 표기된 용도명에 관계없이 HS8901.20-3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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