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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930
시행일자 1993-11-1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0.30-0000
품명 Rear Projection Screen for Data Display Device
물품설명 - 본건 질의물품은 빛의 굴절과 산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면에 물보라와 같은 세밀한 굴곡을 주입하여 투명유리 또는 아크릭에 광학코팅 처리후 빛의 투광을 차단하여 영상이 맺히도록 함
- 용도: 영상투사기용 스크린
결정사유 동물품은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된 Data나 Graphic또는 영상을 받은 Projector를 통하여 투사된 영상을 Display하는 장치(Screen)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또한 기타 Video Projector에서 투사된 영상까지도 Display할 수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13호의 텔레비전 영상 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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