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930 |
|---|---|
| 시행일자 | 1993-11-1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10.30-0000 |
| 품명 | Rear Projection Screen for Data Display Device |
| 물품설명 |
- 본건 질의물품은 빛의 굴절과 산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면에 물보라와 같은 세밀한 굴곡을 주입하여 투명유리 또는 아크릭에 광학코팅 처리후 빛의 투광을 차단하여 영상이 맺히도록 함
- 용도: 영상투사기용 스크린 |
| 결정사유 | 동물품은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된 Data나 Graphic또는 영상을 받은 Projector를 통하여 투사된 영상을 Display하는 장치(Screen)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또한 기타 Video Projector에서 투사된 영상까지도 Display할 수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13호의 텔레비전 영상 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과세대상임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