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466 |
|---|---|
| 시행일자 | 1993-06-1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7005.29-2000 7005.29-4000 7005.29-5000 7005.29-6000 |
| 품명 | 플로트 유리 |
| 물품설명 |
-플로트 투명 판유리 두께 3.1mm이상 3.3mm이하
- 플로트 투명 판유리 두께 8.1mm 이상 8.4mm이하 |
| 결정사유 | 동물품이 플로트 유리 및 표면을 연마한 유리로서 "망입하지 않은 유리(흡수 또는 반사층을 가진 것을 제외한다)중 전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착색한 것도 포함된다), 불투명 한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것 또는 단순히 표면을 연마한것 이외의 것"으로 본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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