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861 |
|---|---|
| 시행일자 | 1993-10-2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18.20-9000 |
| 품명 |
Detecor
Board |
| 물품설명 | 인체에서 발생하는 열(적외선 영역)을 감지하여 SOFTWARE PROGRAM을 이용, 영상화 시켜 화면에 나타내는 고감도 적외선 영상 장비 |
| 결정사유 | 적외선 체열진단장비의 주요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 가에 의거 9018.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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