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0-892 |
|---|---|
| 시행일자 | 1993-11-0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011.10-1000 |
| 품명 | Tire for light truck |
| 물품설명 | Tire for light truck (30×9.5R 15. 699R.L/31×10.5R 15 699R.L) |
| 결정사유 |
본품은 관세율표 품목분류상 4011.10-1000호에 분류되며 또한 현행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상 타이어는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
동 물품은 국내 유통과정에서 갤로퍼, 코란도 등 찝형 승용자동차에 실제적으로 장착, 운행하고 있을뿐 아니라 대한타이어공업협회, 국내타이어 판매업체 등의 의견서 및 상품설명서에도 승용자동차용으로 판매한다는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볼때 분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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