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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0-892
시행일자 1993-11-0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4011.10-1000
품명 Tire for light truck
물품설명 Tire for light truck (30×9.5R 15. 699R.L/31×10.5R 15 699R.L)
결정사유 본품은 관세율표 품목분류상 4011.10-1000호에 분류되며 또한 현행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상 타이어는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
동 물품은 국내 유통과정에서 갤로퍼, 코란도 등 찝형 승용자동차에 실제적으로 장착, 운행하고 있을뿐 아니라 대한타이어공업협회, 국내타이어 판매업체 등의 의견서 및 상품설명서에도 승용자동차용으로 판매한다는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볼때 분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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