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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234
시행일자 1993-04-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211.90-9090 2101.30-9000
품명 결명자(생것, 볶은것)
물품설명 결명자(생결명자, 볶음결명자)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211.90-9090호에 분류되는 결명자(생것)은 약용과 식용으로 사용되는 겸용성물품으로 용도기준에 따라 원료의약품용 및 한약재는 한국의약품수출입 협회장의 추천을 받아야 만 수입할수 있으나, 식용(결명자차 제조용)으로만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이라면 약사법에 의한 추천(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추천)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음
결명자차 용으로 결명자를 완전히 볶은것 이라면 관세율표 제2101.30-9000호에 분류되므로 현행 수입요령에 의해 수입자유화 품목이며 수입시 식품위생법에 의해 수입식품검사를 받아야 수입가능하며 관세율표 제2101.30-9000호의 볶은결명자가 되기 위한 가공방법은 우리청에서 알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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