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234 |
|---|---|
| 시행일자 | 1993-04-0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211.90-9090 2101.30-9000 |
| 품명 | 결명자(생것, 볶은것) |
| 물품설명 | 결명자(생결명자, 볶음결명자)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211.90-9090호에 분류되는 결명자(생것)은 약용과 식용으로 사용되는 겸용성물품으로 용도기준에 따라 원료의약품용 및 한약재는 한국의약품수출입 협회장의 추천을 받아야 만 수입할수 있으나, 식용(결명자차 제조용)으로만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이라면 약사법에 의한 추천(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추천)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음
결명자차 용으로 결명자를 완전히 볶은것 이라면 관세율표 제2101.30-9000호에 분류되므로 현행 수입요령에 의해 수입자유화 품목이며 수입시 식품위생법에 의해 수입식품검사를 받아야 수입가능하며 관세율표 제2101.30-9000호의 볶은결명자가 되기 위한 가공방법은 우리청에서 알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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