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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수입47281-78
시행일자 1993-02-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07.20-9000
품명 KANEKA MS POLYMER 20A
물품설명 - 성분 및 성상
Polypropylenen Oxide 주쇄의 말단에 methylmethoxysilyl기가 붙은 것으로 담황색 액상
- 용도
건축용 씰링제 제조용
결정사유 동 물품은 성분 Bis. 3-methylmethoxysilyl propyl polyoxypropylene 으로서 변성된 polyoxypropylene(변성된 P.P.G)임
현행 관세율표 해설서 소호주규정에 의하면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해당소호의 계열에 "기타"가 있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물품은 제3907.20-(기타 폴리에테르)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HS 10단위 분류에 있어서도 동 호소규정을 준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제3907.20-1000호(폴리옥시에틸렌), 제3907.20-2000호(폴리옥시프로필렌), 제3907.20-3000호(폴리페닐렌옥사이드),제3907.20-9000호(기타)중 "기타"세번 제3907.2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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