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수입47281-78 |
|---|---|
| 시행일자 | 1993-02-2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907.20-9000 |
| 품명 | KANEKA MS POLYMER 20A |
| 물품설명 |
- 성분 및 성상
Polypropylenen Oxide 주쇄의 말단에 methylmethoxysilyl기가 붙은 것으로 담황색 액상 - 용도 건축용 씰링제 제조용 |
| 결정사유 |
동 물품은 성분 Bis. 3-methylmethoxysilyl propyl polyoxypropylene 으로서 변성된 polyoxypropylene(변성된 P.P.G)임
현행 관세율표 해설서 소호주규정에 의하면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해당소호의 계열에 "기타"가 있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물품은 제3907.20-(기타 폴리에테르)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HS 10단위 분류에 있어서도 동 호소규정을 준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제3907.20-1000호(폴리옥시에틸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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