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596 |
|---|---|
| 시행일자 | 1993-07-2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6302.60-0000 |
| 품명 | Beach Wears |
| 물품설명 |
52cm×98cm 크기 타올 2장을, 1장은 고무밴드와 파스너를 부착 허리에 둘러 치마로 대용이 가능하고, 1장은 중간에 10cm×30cm타원형으로 파내 머리를 끼워 어깨에 걸칠 수 있도록 하여, 상의로 대용케 한 것으로 앞 뒤판은 감치지 않고 4귀퉁이에 2cm×2cm크기의 화아스너로 임시 부착케 한 것임.
- 용도 수영장 또는 해변가에서 과다노출 방지용 또는 해수욕용 타올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62류 총설에서 제62류에 특게된 의류를 만들기 위하여 특정의 형상으로 만든 방직용 섬유의 직물은 의류로 분류하고, 또한 미완성 또는 불완전품이 관련의류의 주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완성품이 분류되는 호와 동일한 호에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의류로 분류 하려면 의류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질의물품은 중앙에 타원형으로 파내 머리를 끼워 어깨에 걸치게 한 상태로 크기의 구별이 없고, 화아스너를 부착 허리에 두루도록만 되어 있는 것으로보아 의류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을 뿐아니라, 손질, 마무리의 정도로 보아 의류 보다는 타올로서의 효용이 더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이므로 2점 전체를 HS6302.60-0000호에 분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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