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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380
시행일자 1993-05-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8.10-3000
품명 Video projector Multi projection cube
물품설명 본건 물품은 상자형(CUBE)으로서 CUBE여러 개를 조합하여 SYSTEM을 구 성, MULTI VIDEO PROCESSOR나 COMPUTER에 연결되어 COMPUTER가 처리한DATA나 CRAPHIC을 SYSTEM에 영상투영 시킴(전시관 상황실 EXPO 등 대형 DISPLAY 용)
결정사유 본건 물품은 상자형(CUBE)으로서 CUBE여러 개를 조합하여 SYSTEM을 구 성, MULTI VIDEO PROCESSOR나 COMPUTER에 연결되어 COMPUTER가 처리한DATA나 CRAPHIC을 SYSTEM에 영상투영 시킴(전시관 상황실 EXPO 등 대형 DISPLAY 용) 영상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10-3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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