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685
시행일자 1993-08-2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1.20-9000
품명 Computer, Portable
물품설명 상단에 액정표시부와 하단에 키보드를 갖춘 휴대형으로서 상.하부를 접거나 펼 수 있음
◎CPU, ROM(1MB), RAM
◎하드디스크드라이브 및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는 없고 RAM디스크를 사용 ◎MEMORY 카드 사용
◎외부프린터에 연결시프린터 가능
◎일반 컴퓨터 키판에 전자 계산기 및 전자수첩의 키판일부를 장착
결정사유 동 물품은 CPU, 롬 및 램디스크, 메모리 카드, 액정표시부, 키보드를 장착하고 있어 프로그램을 자동적으로 작성하여, 작성된 자료를 외부 프린터에 연결하여 출력할 수 있는 물품인바 일반 컴퓨터와 동일한 구조를 갖추면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컴퓨터로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