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538 |
|---|---|
| 시행일자 | 1993-07-0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19.81-0000 |
| 품명 | Pizza oven, MODEL P-22 WINDOW FRESH DOUGH, MODEL P-44 WINDOW FRESH DOUGH |
| 물품설명 |
ㅇ MODEL P-22 2단으로 전열처리된 스테인레스판 상하에 전열선이 설치되어 고열을 발생하므로 음식물(피자)을 익힘
ㅇ MODEL P-44 4단으로 전열처리된 스테인레스판 상하에 전열선이 설치되어 고열을 발생하므로 음식물(피자)을 익힘 |
| 결정사유 | 모델 P-22 P-44소모전력이 각각 3600 WATT, 7200 WATT인바, 정상 상태에서의 가정용 최대소모전력이 1000 WATT이므로 가정용으로 사용이 불가함.피자는 고온에서 짧은 시간에 구워야만 하며 P-22와 P-44는 섭씨430도의 고온을 얻을 수 있고 이는 가정에서 어떠한 요리에도 적용하 지 않는 고온인바 일반적으로 가정용 피자 오븐으로 볼 수 없는 오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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