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409
시행일자 1993-05-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24.30-9000
품명 분말 분사기(Pneuma Blaster)
물품설명 - 규격 : 모델 : SGK, SGF Series
구성 : 모타, 제어반, 필터 백, 집진장치, 연마제 회수탱크 등
- 기능 : 노즐에서 고압의 에어로 연마제인 유리비드, 세라믹, 분말등을 분사하여 장식품, 프라스틱부품 등의 녹, 스케일등을 제거하여 표면을 미장, 가공하며, 가공후에 하부로 떨어진 연마제를 집진탱크에 회수하여 순환공급하는 분말분사기
결정사유 본건물품은 분말을 분사하여 프라스틱 부품등의 표면을 미장, 가공하는 기기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4호에서 "이들은 모래, 금속연마제등을 고압제트의 작용에 의하여 금속제품의 제청(de-scaling)또는 청정(cleanimg)과 유리 또는 석제등의 윤이 없는 면을 각식하는데 사용한다.
이들은 남은 모래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보통 집진기가 붙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건물품은 HS8424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