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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118
시행일자 1993-03-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6.80-0000
품명 선면 발열체
물품설명 - 규격 : ① 두께 1.2MM×24CM×Roll상
② 두께 1.2MM×38CM×Roll상
③ 두께 1.2MM×40CM×Roll상
④ 두께 1.2MM×60CM×Roll상
⑤ 두께 1.2MM×80CM×Roll상
- 카본섬유사를 발열체로하여 양면에 PVC절연물질을 폴리우레탄으로 접착시킨 롤상의 선면 발연체임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HS8516호의 (F) "전열저항체"의 해설에 의하면 탄소의 전기저항체(HS 8545호)를 제외하고 모든 전기저항체는 이호에 분류되며, 전기저항체는 전류가 흐를때 고온이 발생하는 특수재료의 봉, 판등 일정한 길이의 선(보통 코일상)으로 구성되면 이 재료는 여러가지(특수합금, 탄화규소등)가 된다. 선의 저항체(저항선)는 일정한 길이로 잘라서 코일상 또는 기타의 전기저항체로서 인정되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경우에 한하면 이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전회시물품은 이에 해당되므로 HS제8516.8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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