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759 |
|---|---|
| 시행일자 | 1993-04-0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31.80-9090 |
| 품명 | Water Leak Detector with Frequency Analyzer LA-60(누수발견기) |
| 물품설명 |
- 구성 : Base Unit, Detector, Head Phone, Remote Control Unit, Carrying Case
- 작동 : Preamplifier을 내장한 Detector로 누수시 나는 누수소리를 감지하고, 자장된 주파수분석기에 의해 누수장소를 Headphone이나 Lever Meter에 의해 판별하는 장비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7호에 소리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가 분류토록 정하고 있으나, 본건 물품은 누수소리에 의해 누수장소를 발견키 위한 기기임으로 소리 자체를 측정이나 검사하는 기기가 아니므로 HS9027호에는 분류할 수 ?고 또한 누수 발견기를 어느 특게된 호로 분류토록 정한 호가 없으므로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9031.8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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