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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759
시행일자 1993-04-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31.80-9090
품명 Water Leak Detector with Frequency Analyzer LA-60(누수발견기)
물품설명 - 구성 : Base Unit, Detector, Head Phone, Remote Control Unit, Carrying Case
- 작동 : Preamplifier을 내장한 Detector로 누수시 나는 누수소리를 감지하고, 자장된 주파수분석기에 의해 누수장소를 Headphone이나 Lever Meter에 의해 판별하는 장비임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9027호에 소리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가 분류토록 정하고 있으나, 본건 물품은 누수소리에 의해 누수장소를 발견키 위한 기기임으로 소리 자체를 측정이나 검사하는 기기가 아니므로 HS9027호에는 분류할 수 ?고 또한 누수 발견기를 어느 특게된 호로 분류토록 정한 호가 없으므로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9031.8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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