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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763
시행일자 1993-09-1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504.90-2000
품명 Brick Game(16-In-1)
물품설명 두께 14mm×가로 42mm× 세로70mm의 프라스틱 Case에 열쇠고리가 달려 있고, 한면에 가로 22mm×세로 35mm크기의 액정판이 있고 기능 조작키가 있어 벽돌 쌓기 게임 기능과 디지탈식 시계기능이 겸용된 물품임
결정사유 신청물품은 판촉용으로 사용키 위한 물품이나 판촉용으로는 특게된 호가 정하여진 바가 없고, 그 기능은 벽돌 쌓기 게임 기능과 디지탈식 시계기능이 겸용된 물품으로써 어느 기능이 주된 기능인지 확인키 어려운 물품이나,
신청물품의 품명이 Brick Game(벽돌 쌓기 게임)으로 되어 있고,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다의 규정에 의거 최종호인 전자식 게임기가 분류되는 HS9504.9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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