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924 |
|---|---|
| 시행일자 | 1993-11-1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604.90-9000 |
| 품명 | 마술건신볼 |
| 물품설명 | - 규겨.성분 : 고알루미나성 내화 ball지지물에 무기 Titanium을 기제로한 화약을 약 1mm두께로 도포시킨 직경 약 33mm의 적색 및 녹색 Ball 2개를 인쇄된 지제 하단부에 PVC Film팩으로 소매 포장한 기타의 화공품 |
| 결정사유 | 신청물품은 Ball표면에 화약을 도포시킨 물품으로서, Ball하나를 위로 올렸다가 내려오는 순가 두개의 Ball이 서로 부딪치면 표면의 화약이 폭발하여 딱소리를 내도록 된 장난감인 완구용 화공품인바, 관세율표 제95류 주1에서 HS3604호의 불꽃 또는 기타 화공품은 제95류에서 제외토록 정하고 있고, 동 제3604호의 해설서에서는 오락용 불꽃제품으로 완구용 화공품은 HS3604호에 분류토록 정하고 있어 신청물품은 HS3604.90-9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