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221 |
|---|---|
| 시행일자 | 1993-04-0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601.90-1000 |
| 품명 | 조개껍질을 기재로 한 단추의 반제품 |
| 물품설명 | 조개껍질을 절단하여 지름 15~19mm의 크고 작은 여러가지의 원형으로 가공하여 구멍을 뚫지 않은 상태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0508호의 (3)항에는 "가공하지 아니하거나 단순히 정리한 패각으로 특정한 형상으로 깍지 아니한 것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9601호에는 가공한 동물성재료(아이보리, 뼈, 귀갑, 뿔, 자개…)등이ㅣ 당해 원재료가 분류되는 호에서 인정하는 간단한 제조이상의 공정을 거친 "시트, 판 봉 등의 형상의 것, 일정한 형상으로 절단시킨 것 또는 연마된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9601.90-1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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