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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221
시행일자 1993-04-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601.90-1000
품명 조개껍질을 기재로 한 단추의 반제품
물품설명 조개껍질을 절단하여 지름 15~19mm의 크고 작은 여러가지의 원형으로 가공하여 구멍을 뚫지 않은 상태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0508호의 (3)항에는 "가공하지 아니하거나 단순히 정리한 패각으로 특정한 형상으로 깍지 아니한 것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9601호에는 가공한 동물성재료(아이보리, 뼈, 귀갑, 뿔, 자개…)등이ㅣ 당해 원재료가 분류되는 호에서 인정하는 간단한 제조이상의 공정을 거친 "시트, 판 봉 등의 형상의 것, 일정한 형상으로 절단시킨 것 또는 연마된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9601.9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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