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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669
시행일자 1993-08-1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609.90-1000
품명 Solid Marker
물품설명 Synthetic Resin, 무기안료, 유기용제등을 혼합조제한 크레용상(백색및 청색)의 것을 각각 길이 132mm, 직경 17.5mm인 플라스틱케이스에 넣어 만든 것으로 한쪽끝에 있는 노브를 돌리면 내용물이 올라오도록 한것임
결정사유 관세율표 HS9609호 해설서에서는 아무런 피복도 되어 있지 아니한것 또는 지제의 보호대로 간단히 피복되어 있는것과 목재 또는 플라스틱이나 여러겹의 지층으로된 견고한 집속에 심을 집어 넣은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신청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된 손잡이로 되어 있는 속에 안료를 합성수지등과 조제한 것으로서 크레용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라는 관세중앙분석소장의 의견에 따라 HS9609.9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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