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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338
시행일자 1993-05-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1.92-2010
품명 항공권 발행 프린터(Automated Ticket/Boarding Pass Printer)
물품설명 - 규격 : 모델 : Fujitsu 9810ATB
구성 : 키보드, FDD, 마이크로프로세서, 인쇄용헤드, 티켓저장소, 오퍼레이션 판넬 등(70kg)
- 기능 : PC또는 HOST컴퓨터와 연결하여 사용하며, 성명, 비행기 편명, 좌석번호등을 입력하여 항공권을 자화 및 프린트하며, 탑승시 변경된 내용등을 메인 컴퓨터에 조회하여 탑승권을 재발행할 수 있음
결정사유 본건 물품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기기가 아니며 PC또는 HOST컴퓨터와 연결하여 항공권티켓을 프린터하는 기기이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로 보아 HS8471.92-201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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