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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641
시행일자 1993-08-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6.19-9000
품명 풍선 자동판매기(Auto Balloon Vender)
물품설명 - 규격 : 모델: FANKY MALLOON3
구성 : 모터, 압력측정기, 개스주입장치, 압축기등(개스 시린더는 장착되지 않음)
1회 풍선장착량 :224개
- 기능 : 동전을 투입하고 원하는 색깔의 풍선을 선택하면 기계내부에서 풍선을 부풀리고 풍선 주둥이에 링이 부착된 풍선을 자동으로 판매하는 기계임
결정사유 본건 물품은 어린이 놀이용 풍선 자동판매기로 HS8476호 해설서에 "이호에는 기계의 주된 기능 및 용도가 제품의 자동판매에 있는 경우에는 가열장치 혹은 냉장장치를 갖춘 기계 또는 판매하여야 할 제품을 조제하는 장치(예:과즙 압착기, 커피 또는 밀크의 믹서아이스크림 믹서)를 갖춘 기계가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주용도가 자동판매기인 이건 물품은 HS8476.19-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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