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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863
시행일자 1993-10-2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09.12-0000
품명 제록스 A-color 635
물품설명 - 구성 : 간접정전방식, CCD에의한주사 방향원고독해방식, 400dot/inch해상도, 감광체 OPC종류, 건식로타리(2성분)현상방식,히트로올러정착방식으로서, Scanner는 원고의반사광상을 전자신호로 변환하는 광전변환장치와 전기신호를 광으로 변환하는 Laser Scanner(laser변조)로 구성.
- 작동 : 컴퓨터와 신호변환장치(RMICS)로 연결 사용가능
결정사유 본품 A-color 635은 Digital식 복사기로서 Scanner부와 Printer부로 구성된 기기로서, Scanner부는 원고의 반사광상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광전변환장치(수광소자) 및 화상처리부와 전기신호를 광으로 변환하는Laser Scanner(laser변조)로 구성되고, 이를 복사하는 대전기, 감광 Drum, 현상기, 정착기로 되어 칼라복사가 되는 장치이고, 컴퓨터에 입력된 영상을 별도의 신호변환장치(RMICS)와 신청물품을 연결하면 컴퓨터의 영상 프린트가 가능하며, 이와 반대로 본기기의 원고 영상을 컴퓨터로 전송이 가능한 Scanner로도 이용할 수 있는 복합기능을 갖는 기기로서, 관세율표 HS9009호 해설서에서 광학기구를 갖춘 사진식복사기로서 정전기식 간접처리식의 것은 HS9009호에 분류토록 정하고 있고, 컴퓨터주변기기로서 자동자료처리 출력기는 HS8471호에 분류토록 정하고 있으나, 본기기에 사용되는 프린트용지가 일반 복사기에 사용하는 용지(A3, A4, A5)를 사용하고 기기구조상 칼라복사기를 컴퓨터에 연결 사용토록 영상변조장치가 추가된 것으로 보아 컴퓨터 주변기기인 프린트기기보다는 칼라 복사기가 주된 것이고,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다의 규정에 따라 최종호인 HS9009.12-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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