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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957
시행일자 1992-04-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304.20-9000
품명 Eye make-up (Eye Lene)
물품설명 Rosin, Isopropyl alcohol, Glycyrrhizic acid로 조제된 황색의 점조 액상을 담은 플라스틱제 만년필형 용기과 조정막대 및 거울 3매로 구성(사각케이스에 소매용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눈화장용 제품이므로 HS 3304.2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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