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957 |
|---|---|
| 시행일자 | 1992-04-2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304.20-9000 |
| 품명 | Eye make-up (Eye Lene) |
| 물품설명 | Rosin, Isopropyl alcohol, Glycyrrhizic acid로 조제된 황색의 점조 액상을 담은 플라스틱제 만년필형 용기과 조정막대 및 거울 3매로 구성(사각케이스에 소매용포장)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눈화장용 제품이므로 HS 3304.20-9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