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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88
시행일자 1992-01-2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704.90-9000
품명 Cracker
물품설명 sugar(약 28%), Corn Syrup(약 26%), Molasses(약10%), Popcorn(약21%), Peanut(약11%), Corn oil(약2.5%), Lecithin(약0.5%), 기타 미량의 식염등을 혼합조제한 황갈색 제품에 8 × 4.5㎝ 크기의 경기중인 야구선수 스티커 1매가 동봉되어 있음.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 "설탕과자: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 부른다"에 의해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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