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88 |
|---|---|
| 시행일자 | 1992-01-2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704.90-9000 |
| 품명 | Cracker |
| 물품설명 | sugar(약 28%), Corn Syrup(약 26%), Molasses(약10%), Popcorn(약21%), Peanut(약11%), Corn oil(약2.5%), Lecithin(약0.5%), 기타 미량의 식염등을 혼합조제한 황갈색 제품에 8 × 4.5㎝ 크기의 경기중인 야구선수 스티커 1매가 동봉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 "설탕과자: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 부른다"에 의해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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