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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791
시행일자
1992-04-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2.90-2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Fruit beverage Lemon Tea
물품설명
레몬juice와 홍차, 설탕 등으로 혼합하여 물과 함께 Can에 넣고 탈기한것
결정사유
상기조성으로 만들어져 직접음료에 공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2202호에 의거 과즙음료가 특게되어 있는 HS 2202.90-2000 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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