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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628
시행일자 1992-03-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21.90-9050
품명 Polyurethane tape (Grosen hy-super grip)
물품설명 부직포의 양면 모두에 플라스틱을 도포한 물품으로서 신축성이 있는 넓이 약 2.5㎝ 길이 약 41㎝의 strip상의 물품을 3개씩을 Tape 형태로 감아놓은 것을 소매용 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물품이므로 HS 3921.90-905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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