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628 |
|---|---|
| 시행일자 | 1992-03-2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921.90-9050 |
| 품명 | Polyurethane tape (Grosen hy-super grip) |
| 물품설명 | 부직포의 양면 모두에 플라스틱을 도포한 물품으로서 신축성이 있는 넓이 약 2.5㎝ 길이 약 41㎝의 strip상의 물품을 3개씩을 Tape 형태로 감아놓은 것을 소매용 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 물품이므로 HS 3921.90-905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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