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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53
시행일자 1992-01-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Grapefruit beverage Pink Grapefruit Juice Cocktail
물품설명 Grapefruit juice and water extracted grapefruit solid form concentrate, Water, High fructose corn syrup, Grapefruit juice pulpsacs, 향, 착색제 등으로 조성된 주황색계의 현탁 액상
결정사유 상기조성으로 만들어져 직접음료에 공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202호에 의거 과즙음료가 특게되어 있는 HS 2202.90-2000 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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