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525 |
|---|---|
| 시행일자 | 1992-03-1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602.39-1000 |
| 품명 | Chicken preparation Shreded Chicken |
| 물품설명 | Frying한 닭고기(함량 약90%), Pea Flour, 간장, 소금, 당등의 혼합물을 알미늄 can에 소매포장(Net 65gr).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류 총설 "(3)..단순히 배터 또는 빵가루를 입힌 것…"과 제1602호(5) 규정 "육,설육 또는 피를 전중량의 20%초과 함유한 조제식료품"에 의거 밀폐용기에 넣는 닭고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602.39-1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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