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480
시행일자 1992-03-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809.30-0000
품명 Peach, diced
물품설명 Diced peach, 당, 물 등으로 조성된 것.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8류 총설에 이류의 과실은 원상의 것,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등이 분류되고 소량의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이류의 과실로 분류하는데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신선한 복숭아가 분류되는 HSK 0809.30-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