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480 |
|---|---|
| 시행일자 | 1992-03-0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809.30-0000 |
| 품명 | Peach, diced |
| 물품설명 | Diced peach, 당, 물 등으로 조성된 것.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8류 총설에 이류의 과실은 원상의 것,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등이 분류되고 소량의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이류의 과실로 분류하는데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신선한 복숭아가 분류되는 HSK 0809.3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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