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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446
시행일자 1992-02-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704.90-2090
품명 Sugar candy
물품설명 설탕 (약 80%)과 파쇄땅콩(약 20%)을 혼합 성형한 갈색계 Tablet상 캔디류.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류가 분류되도록 특게되어 있으므로 기타의 설탕과자가 분류되는 HSK 1704.90-2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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