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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1787
시행일자 1992-09-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9.90-1000
품명 Fruit juices mixture Pear Grape Mixed fruit concentrate
물품설명 Apple juice concentrate(약80%)와 Pear juice concentrate(약20%)가 혼합된 황색계 점조액상
결정사유 혼합과일juice이고 사과를 기재로 했으므로 HS 2009.90-1000호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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