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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007
시행일자 1992-11-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22.30-1000
품명 Filling M/C,ink
물품설명 본건 잉크 충전용 기계는 수성펜의 속심 (Refill)에 잉크를 주사형식으로 충전하는 기계로 잉크충전기 자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자동조립용기계, 필기검사기 등과 결합되어 수성펜 속심을 자동 조립하는설비중의 일부
결정사유 자동조립용 기계, 필기검사기 등과 결합되어 수성펜 속심을 자동조립하는 설비중의 일부로서, 품목분류상 속심 제조공정을 수행하는 기계들이 일체구조를 이루고 있지않아 각각의 단위기기로 분류되어야 하는 설비중의 일부로서, 품목분류상 속심 제조공정을 수행하는 기계들이 원칙에 의거 잉크충전기는 HS 8422.3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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