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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305
시행일자 1992-06-1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5006.00-3000 5005.00-2000
품명 Yarn Spun From Silk Waste
물품설명 견웨이스트로 방적후 염색 처리한 약 185데시텍스의 단사 2가닥을 합연한 견방사임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 및용도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11부 주4의 규정에 의거, 1개의 중량이 85g이하인 소매용인 경우는 HSK5006.00-3000호에 분류되고, 소매용이 아닌 경우는 HSK5005.0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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