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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1117
시행일자 1992-05-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7903.90-2000
품명 Zinc Alloy Flakes(KDF-55D)
물품설명 Zinc(50%)와 Copper(50%)가 합금된 황금색을 띤 불규칙한 Flake상
결정사유 본품은 아연과 구리가 동량으로 합금된 것으로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다 " 분류가능한 호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는 원칙에 의거 아연 플레이크가 분류되는 HSK 7903.9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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