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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1008
시행일자 1992-05-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9.90-1020
품명 Juice fruit mixting Apple pear blend juice concentrate
물품설명 Apple juice concentrate(약 76%), Pear juice concentrate(약20%) 등으로 조성된 갈황색계 Paste상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성,제조된 물품이므로 HSK 2009.90-102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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